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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 선정 기준 혜택 | 신청 방법 | 절차 | 기초수급자 대상 예시 | 알아보기이슈 & 정보 2024. 12. 23. 09:42728x90300x250
2025년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혜택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선정 기준 변경 사항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1]. 생계급여 수급자격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입니다[4]. 예를 들어:
- 1인 가구: 월 765,444원 이하
- 4인 가구: 월 1,951,287원 이하[7]
재산 기준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 자동차 기준: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 월 소득으로 환산 시 4.17%만 적용[1][4]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1][7]
연령 기준
연령에 따른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노인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30% 추가 공제 적용[1][7]
주택 소유 여부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재산 평가에 포함됩니다.
연금 수령 여부
연금 수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소득 평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95만 1,287원 지원[1][7]
의료급여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1]:
- 1종 수급자: 외래 진료 시 의원 4%, 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본인부담
- 2종 수급자: 입원 시 본인부담금 10%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1]:
- 1인 가구 서울 기준: 월 35만 2천원 지원
교육급여
연간 지원금액[8]:
- 초등학생: 46만 1천원
- 중학생: 65만 4천원
- 고등학생: 72만 7천원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추가 지원)
기타 혜택
- 해산급여: 출산 시 70만원 지원[1]
- 장제급여: 사망 시 80만원 지원[1]
- 노인 일자리: 65세 이상 노인 월 76만원 소득 가능[6]
- 청년 자립 지원: 최대 1,200만원 청년자립자금 저금리 대출[6]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자격 취득이 용이해졌으며, 다양한 급여와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다음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 본인
- 친족
- 그 밖의 관계인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지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 서류
1.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2.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 불가 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
처리 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정 여부 통지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로 연장 가능
신청 절차
1. 초기상담 및 신청 접수 (동주민센터)
2. 조사 (통합조사팀)
3. 보장결정 (생활보장팀)
4. 급여지급 (생활보장팀)
5. 대상자 관리 (통합관리팀, 동 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1][3][4][5].
3. 예시
Q.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70세입니다. 연금으로 월 70만원 수령받고 있으며, 공시지가 133,000.000원 주택을 소유 및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765,444원입니다[8]. 귀하의 월 소득은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70만원으로, 이는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합니다.
재산 기준
대전광역시는 기본재산액 기준에서 중소도시에 해당하며, 1인 가구 기본재산액은 5,400만원입니다.
주택 가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금액:
133,000,000원 - 54,000,000원 = 79,000,000원
이 금액에 대해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하면:
79,000,000원 x 0.04 ÷ 12개월 = 263,333원/월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700,000원 + 263,333원 = 963,333원/월
결론
계산된 소득인정액 963,333원은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765,444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1.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 + 30%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2. 주거용 재산에 대한 평가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로 인해 실제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상세한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에 맞는 지원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Citations:
[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2430&act=view
[2]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2&cciNo=2&cnpClsNo=3
[3] https://www.youtube.com/watch?v=aMcgZEiYuoM
[4]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42906
[5]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50477
[7] https://angelsitter.co.kr/board.view.php?board=bbs&no=1665
[8] https://blog.naver.com/joinjaang/223677521293?fromRss=true&trackingCode=rss
2. Citations:
[1]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33&ccfNo=2&cciNo=1&cnpClsNo=1
[2]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32&wlfareInfoReldBztpCd=01
[3]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myeongil1/faq_myeongil1/15147?baCommSelec=false&baNotice=false&baOpenDay=true&baUse=true&bcId=faq_myeongil1&cp=2&sortDirection=DESC&sortOrder=BA_REGDATE
[4] https://www.yeonsu.go.kr/welfare/user/downscale/process.asp
[5]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200
[6] http://www.gangdong.go.kr:8080/web/dongrenew/bbsmyeongil1/faq_myeongil1/15147
[7] https://www.ydp.go.kr/www/contents.do?key=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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