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에서 ‘영어유치원 36개월 미만 금지법’(이하 ‘영유 금지법’)이 발의되면서 조기 영어교육과 사교육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한 영어 및 교과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영어교습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법의 배경, 주요 내용, 기대효과, 그리고 우려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봅니다.
1. 법안의 주된 배경
1) ‘4세 고시’와 조기 영어교육의 과열
대한민국의 사교육 열풍은 일찍이 초등학생만이 아니라 어린 아동에게까지 그 영역을 넓혔습니다. 최근에는 ‘영어유치원 입시’를 준비하는 아동 연령이 점점 어려져, 4세(미취학) 아동이 학원가에서 파닉스, 말하기, 작문 등 어려운 학습을 하고, 심지어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해 ‘4세 고시’라는 별명의 테스트를 준비하는 현실까지 나타났습니다[1][2]. 이러한 현상은 부모 간 경쟁 의식과 조기 학습에 대한 강한 기대심리가 맞물리면서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서울 대치동 등 학원가에는 영어유치원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부모와 유아들이 몰리며, 하루 5시간 이상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1][3]. 영유아에게 올리고 있는 이런 학습 부담은 아동의 놀 권리,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 국제기구와 전문가의 우려
한국의 조기 영어 사교육 문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려의 눈길을 보내 왔습니다[1]. 국내외 전문가들 역시 영유아기에 영어 등 인지 중심 과목을 과도하게 가르칠 경우, 뇌 발달과 정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해왔습니다. 어린 아동들은 성장 과정에서 정서와 사회성, 언어 발달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함에도, 영어 등 과도한 선행 학습이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1][2].
3) 국가 개입의 필요성 대두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선행 학습 경쟁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커짐에 따라, 입법을 통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교습 시간과 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영유 금지법’으로 불리며 사회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1][3].
2. 법안의 주요 내용
| 대상 구분 | 주요 규제 내용 | 위반 시 조치 | | 36개월 미만(만 3세 미만) 아동 | 영어 및 교과과정 연계 교습 전면 금지(학원, 가정 방문 포함) | 교습 정지(최대 1년), 학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4][1][3] | | 36개월 이상 ~ 미취학 아동 | 영어 교습 시간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 | 동일하게 교습 정지, 학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4][1][3] | | 예외 및 별도 지침 | 놀이식 영어, 체험 위주 영어는 별도 협의 필요(아직 명확한 기준 부재) | - |
실제 적용 방안 학원, 영어유치원, 놀이방, 홈스쿨링 등 모든 유형의 영어교습에 적용됩니다. 관리·감독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며, 상시 점검과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4].
처벌 수위 최초 위반 시 교습정지(최대 1년), 중대 위반·복수 위반 시 학원 등록말소 등 중징계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4][1].
3. 기대되는 효과
1) 과열된 조기 경쟁 및 선행 학습 억제
영유아기에 과도한 조기 영어 사교육 열풍이 약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영어유치원 입시, ‘4세 고시’ 준비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학습 경쟁에 대한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과도한 경쟁 완화는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4].
2) 아동의 발달 환경 개선
영유아는 언어, 정서, 사회성, 신체 등 기초 능력을 고루 키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조기 영어 등 선행 학습에 매달릴 경우, 오히려 발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습니다. 본 법안은 아동이 하루 일과에 충분한 놀이와 사회적, 정서적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4][2].
3) 교육 격차 및 서열화 방지
조기 영어 사교육이 활발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소득수준에 따라 유아들의 영어 접근성 차이가 커지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불균형이 낳는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4].
4) 문화적·정서적 안정
아이들이 본연의 발달 과업을 놓치지 않고, 건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 모두가 조기 영어 열풍에서 벗어나, 아이의 행복과 평온한 성장에 집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주요 우려점과 쟁점
1) 자유로운 교육권 침해 논란
이 법안은 영유아의 영어 사교육을 크게 제한함과 동시에,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녀의 미래 경쟁력을 고려해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국가가 너무 앞장서 아이 교육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5]. 실제로 “유아 대상 영어 수업을 막겠다니, 이건 또 다른 형태의 교육 차별”이라는 현장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만삭아를 국내로, 해외에서 조기 영어교육을 받을 여건이 되는 가정은 이 법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5].
2) 체계적 대안 마련의 부재
단순히 규제만 강화할 경우, 진정한 의미의 대안 프로그램이나 체계적인 유아 놀이 중심 교육의 질적 내실화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조기 영어교육의 효용성은 낮거나 부정적인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6]. 그러나 정작 영어 이외의 사교육, 예컨대 창의력, 사회성, 놀이 중심 체험 교육에도 집중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나 연계 프로그램이 아직 부족합니다.
3) 시행·단속의 실효성 문제
사실상 불가능한 단속, 또는 교과 과정 연계 영어와 놀이식 영어의 경계 모호성 등 현장 혼란이 예상됩니다. 일부 학원은 ‘놀이영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교과과정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원장, 교사, 교육청 간의 신경전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단속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로 위반을 탐지하기 어렵다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겠죠.
4) 영어에 대한 사회적 압박, 양극화 심화
한국 사회에서 영어는 여전히 중산층 이상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해외 유학이나 외국인학교를 통한 영어 습득 등 더 고비용·비교접근적 방식에 대한 의존이 늘어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 집단에서 “잘사는 집은 해외로, 못사는 집만 국내에서 규제에 묶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5].
5) 인프라 및 대안 교육 기반 미흡
영어 교육을 줄이면, 대신 놀이와 체험 중심의 유아교육 질적 기준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이 이 같은 전환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지, 아동의 사회성·정서 발달 증진 등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5. 결론 및 전망
‘영어유치원 36개월 미만 금지법’은 영유아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정상적 발달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개입입니다. 과도한 사교육과 조기 영어 학습 열풍을 근절해,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와 처벌 차원을 넘어서 유아기의 정서·사회성 강화, 놀이 중심 교육의 체계적 확대, 부모와 교사의 인식 전환 등 근본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입시·취업 중심의 사회 분위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태의 ‘진정선’(최적의 선행학습 시기) 경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장기적·사회적 고민이 함께 필요합니다.
현재 법안은 발의 단계로, 국회 논의와 현장 여론,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세부지침과 시행 방안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영어 사교육을 규제하는 수준을 넘어, 영유아기 아이들이 “놀면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진정한 교육 환경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협력이 요구됩니다.
출처 [1] [단독] '4세 고시' 실적 현수막까지 등장…'영유 금지법' 나온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310565 [2] 영어 조기교육, 이제는 불법? 영어유치원 제한법 발의된다 https://ssam31.tistory.com/59 [3] 4세 대상 '입시학원'…교사 91% “영유 레벨테스트는 인권 침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311375 [4] 영어 유치원 금지법 발의: 36개월 미만·미취학 아동 영어교습 제한 https://thdbehfdl17.tistory.com/749 [5] '영유 금지법' 뭐길래?···학부모들 뿔났다 https://v.daum.net/v/20250724185746410 [6] '4세 고시' 올인했는데…"영어유치원, 효과 없다" https://news.nate.com/view/20250415n32715 [7] “자식 사랑을 규제로 막겠다고?” 부모들 속 뒤집는 황당 영유 ... https://www.ledesk.co.kr/view.php [8] [이슈 제안] 조기 영어교육 '4세 고시' 부작용에 대하여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82 [9] [필동정담] 영어유치원 방지법 https://news.nate.com/view/20250724n35501?mid=n0704 [10] 영유금지법? “'7세 고시'도 모자라서… 이젠 4세도 시험 봐야 ... https://www.instagram.com/reel/DMbwtLqzcK8/ [11] [자막뉴스] '영어유치원 금지법' 나온다, "국가가 개입 않으면 ... https://www.youtube.com/watch?v=LuYKgGfaBU4 [12] 영어유치원 36개월 미만 금지법? 미친법이 나왔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pangyonevergiveup/pangyobulpae/contents/250723153857592ff [13] “4세 고시” 해마다 더 심각…“영유아 금지법” 다시 국회로 http://knpp.co.kr/news/411613 [14] 영어유치원에 대해 (학부모로서) https://mania.kr/g2/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8671581 [15] 최근 영어 사교육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영어유치원 입학을 ... https://www.instagram.com/p/DMe25IgTm-G/ [16] [단독] '4세 고시' 실적 현수막까지 등장…'영유 금지법' 나온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29358 [17]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10명 중 9명 "조기 영어 사교육 불필요" 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533813&seq_800=20526710 [18] 소뚱이 https://thdbehfdl17.tistory.com [19] 저출생에도 늘어나는 영어유치원 "계급재생산 우려...영유아 ... https://wikyung.com/news/article?news=3344 [20] ′4세 고시′ 기저귀 차고 유치원 시험보는 네 살 아이들... ...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61645157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