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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과징금 5% 논란 | 건설사 줄도산 초래할 수도 있는 산재과징금 5% ? | 산업재해 감축 정책이슈 & 정보 2025. 9. 16. 08:14728x90300x250
건설사 줄도산 초래할 수도 있는 산재과징금 5% 논란
키워드: 산재과징금 5%, 건설사 영업이익률 3%, 경제적 제재 강화, 노동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감축
주요 내용
산재과징금 5% 제도 개요
정부가 2025년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은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추진된 이 정책은 과징금 하한액을 30억원으로 설정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법인 영업이익의 5% 이내로,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을 기록한 공공기관과 기업에는 최소 30억원이 부과된다.
건설업계 재정 현실과 충격
건설업계의 현실적 재무상황이 과징금 논란의 핵심이다. 2023년 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3.0%로, 2021년 6.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주요 건설사들의 상반기 매출원가율이 93% 수준에 달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연간 5천억원~2조원 규모 영업이익을 거두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250억원~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현대자동차에 적용할 경우 최대 3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논란의 핵심 쟁점
경영계 반발 논리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이번 대책을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기업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 내용"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경영계는 특히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한다:
- 영업이익률 3% 수준의 건설사에게 5% 과징금은 사실상 영업이익 전액 손실 수준
-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경우 사실상 퇴출을 의미할 수 있는 과도한 처벌
-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연관 기업 및 협력업체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정부 입장과 정당성
정부는 "안전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2030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0.39명에서 0.29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 구조적 문제와 현실
중소건설사 집중 타격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78.4%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53.6%가 건설업이 차지한다.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30억원 하한액은 중소건설사에게 사실상 폐업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악화로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부도처리된 건설사가 총 27곳으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은 건설업계 줄도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재무건전성 악화와 위험성
주요 건설사의 자본 대비 PF 우발채무 비율이 2022년 71.2%에서 2023년 76.1%로 상승했으며, 매출채권 규모도 2021년 말 대비 70.1% 증가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연쇄 부도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정책적 한계와 실효성 의문
처벌 중심 접근의 한계
윤석열 정부가 제재보다 자율에 무게를 뒀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경제적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조적 보완 없이는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 중 산재 사망자가 가장 적었음에도 집중 타격을 받는 상황으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 전반의 부작용 우려
과징금제도 시행 첫해부터 매년 약 8곳의 기업이 과징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건설업에서 발을 빼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 건설업체의 국내 진출 기회 확대와 국내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중국 등 해외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안적 접근 필요성
전문가들은 "산재 취약 사업장 및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 세부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업계는 여전히 과징금 자체의 과도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
산재과징금 5% 제도는 산업재해 감축이라는 목적은 타당하지만, 현실적 집행 과정에서 건설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영업이익률 3% 수준의 건설업계 현실과 30억원 하한액의 조합은 중소건설사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처벌 중심보다는 예방과 지원을 병행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설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업계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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