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의 조건과 해제
### 비상계엄 선포 조건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선포 가능[1]
-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1]
### 비상계엄 해제 절차
-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함[8]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해야 함[1][4][7]
군인의 국회 폐쇄 가능 여부
군인이 국회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군인은 국회를 폐쇄할 수 없습니다:
1.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 국회는 입법부로서 독립된 헌법기관임[4]
2. 계엄 시에도 국회 기능 보장:
-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4]
- 국회 폐회 중이면 대통령은 국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야 함[7]
3. 과거 불법 사례:
- 5.17 쿠데타 당시 신군부의 국회 봉쇄는 불법 행위로 간주됨[3][6]
4. 법적 제재 대상:
- 군인의 국회 폐쇄 시도는 내란죄 등으로 처벌 가능[3]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군인이 국회를 폐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출처
[1] 계엄령(戒嚴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8608
[2] 대한민국헌법 제77조 - CaseNote - 케이스노트 https://casenote.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77%EC%A1%B0
[3] 5·17 쿠데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5%C2%B717_%EC%BF%A0%EB%8D%B0%ED%83%80
[4]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77&lsiSeq=61603&urlMode=lsScJoRltInfoR
[5] 대법원 79초70 - CaseNote - 케이스노트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79%EC%B4%8870
[6] 쿠데타의 추억 - 현장언론 민플러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11
[7] 계엄(戒嚴)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3200
[8]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 CaseNote - 케이스노트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3%84%EC%97%84%EB%B2%95/%EC%A0%9C11%EC%A1%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