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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요약카테고리 없음 2024. 12. 3. 23:49728x90300x250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된 비상계엄 포고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고령 주요 내용
1. 정치활동 금지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중단
-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2.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
- 모든 언론과 출판물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음
-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3. 집회 및 노동권 제한
-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4. 의료인 복귀 명령
- 파업 중인 전공의 등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 의무화
5. 계엄사령관의 특별 권한
-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가능
- 위반자는 계엄법에 따라 처벌계엄 선포 사유
-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수호
- 국민 안전 보장
## 계엄사령관
- 육군대장 박안수
이 포고령은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과 강력한 통제를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임을 시사합니다[1][2][3].
출처
[1]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투데이코리아 https://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161
[2] [전문]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3_0002982701
[3]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032340175284
[4]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85115
[5]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스포츠경향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412032340003728x90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