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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소추안 시나리오 / 헌법재판소 이슈
    카테고리 없음 2024. 12. 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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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진행 상황과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 4일 오후 2시 45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6개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1][2].
    - 탄핵소추안에는 야권 6개 정당 국회의원 191명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1].

    탄핵 사유


    탄핵소추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헌법이 요구하는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1][2]
    2.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로 누락한 점[1]
    3.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할 의무를 위반한 점[1]
    4. 군과 경찰을 불법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점[7]
    5.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7][8]

    향후 절차


    1. 12월 5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 보고 예정[5]
    2. 12월 6일 또는 7일 탄핵소추안 표결 예정[5][7]

    가능한 시나리오


    1. 탄핵소추안 가결: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5][8].
       - 현재 야당이 192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8].
       - 가결 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9].

    2. 헌법재판소 심리:
       -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8].
       -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로, 6명의 재판관으로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9].
       -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더 짧은 기간 내에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9].

    3. 탄핵소추안 부결:
       - 부결 시 야당은 12월 10일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8].

    현재 상황에서는 탄핵소추안의 가결 여부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행태에 달려있으며, 향후 정국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1] [특보]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 '후폭풍'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2552
    [2]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 큰 혼돈…야당, 탄핵 절차 돌입 https://www.voakorea.com/a/7886685.html
    [3] 비상계엄 ‘후폭풍’…한국 야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https://www.voakorea.com/a/7886717.html
    [4] 대통령 (윤석열) 탄핵 절차 돌입…정국 혼란 속 향후 전망은? https://www.media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15
    [5] 윤석열 탄핵안 “계엄, 7개 헌법·법률 위반”…직무정지 속도전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994.html
    [6] [특보]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 '후폭풍'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2592
    [7] [지구촌 오늘] 한국 6개 야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백악관 “민주주의는 미한동맹의 근간” https://www.voakorea.com/a/7886922.html
    [8] 윤 대통령 '내란죄' 적시한 탄핵소추안…향후 처리 절차와 전망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1722001
    [9] 8년 만에 '탄핵열차' 다시 굴러갈까…재판관 공석이 변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136700004

    8년 만에 '탄핵열차' 다시 굴러갈까…재판관 공석이 변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4일 발의되면서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의 탄핵심...

    www.yna.co.kr


    헌법재판소 이슈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이 현재 활동 중이며, 다음과 같은 상황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리 가능성


    -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심리와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6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찬성할 경우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1][4][5].

    발생하는 문제


    1. **정당성 문제**:
       - 현재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5].

    2. **시간 지연**:
       -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추천 및 임명 과정이 지연될 경우, 탄핵 심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임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1][4].

    3. **정치적 논란**:
       -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클 경우, 임명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1][4].

    4. **결정의 신뢰성**:
       - 만약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 결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이나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5].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론적으로는 심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우려가 존재하며, 이는 향후 탄핵 절차의 진행과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1] 탄핵 마지막 단계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공석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20674
    [2]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site/kor/03/10302030000002020100508.jsp
    [3] 대통령 (윤석열) 탄핵 절차 돌입…정국 혼란 속 향후 전망은? https://www.media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15
    [4] 헌재 절차는? "6인 체제도 이론적으로 파면 심리·결정 모두 가능"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3263_36515.html
    [5] 헌재 재판관 6인 체제 변수…‘전체 찬성’해야 탄핵 가능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04/130567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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