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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출생시민권, 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주장, 한국은?
    카테고리 없음 2024. 12. 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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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출생시민권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근거한 제도로,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합니다[1]. 이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폐지 주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생시민권의 역사와 의미


    출생시민권 제도는 1868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가 비준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미합중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사람 및 그곳의 사법권에 속하게 된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의 시민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예 출신 흑인들에게 시민권 보장
    2. 이민자 자녀들의 권리 보호
    3. 미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폐지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공약으로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과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주장


    1.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시민권 중단[3]
    2. 출산 관광(Birth Tourism) 금지[3]
    3.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시민권자나 합법적 거주자여야 자녀의 시민권 자격 부여[6]

    배경과 이유


    1. **불법 이민 억제**: 트럼프는 출생시민권 제도가 불법 이민을 조장한다고 주장합니다[2].

    2. **국가 안보 강화**: 그는 이 제도가 테러리스트들의 미국 입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3. **재정 부담 감소**: 불법 이민자 자녀의 복지 혜택이 미국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4. **'앵커 베이비' 문제 해결**: 부모의 미국 체류를 위해 태어나는 소위 '앵커 베이비' 현상을 막고자 합니다[1].

    5. **출산 관광 방지**: 미국에서의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고자 합니다[6].

    논란과 법적 쟁점


    트럼프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1. **헌법 개정 필요**: 출생시민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는 폐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2][6].

    2. **법적 선례**: 1898년 연방대법원은 중국계 미국인 사건에서 이민자 자녀의 시민권을 인정했습니다[1][4].

    3. **인권 문제**: 이 정책은 이민자 가족 분리 등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5].

    4. **실행의 어려움**: 불법 체류자 식별과 추방 과정에서 행정적,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출생시민권 제도는 미국의 역사와 정체성에 깊이 뿌리박힌 제도입니다. 트럼프의 폐지 주장은 불법 이민 억제와 국가 안보 강화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헌법 개정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1] 미국 원정출산이 위헌이라고?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쟁점들 (총정리)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6653
    [2] 트럼프 “미국서 태어났다고 시민권 안 준다” 출생시민권 폐지 추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062991
    [3] 트럼프, '미국 출생시 시민권' 제도 폐지 공약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88947
    [4] 트럼프 "출산 관광 끔찍"…'美 출생시 시민권' 제도 폐지 공약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31183700071
    [5] 트럼프 "불법체류자 모두 추방·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 노컷뉴스 https://m.nocutnews.co.kr/news/amp/6257688
    [6] '원정출산 막겠다'…트럼프, 미국땅 출생 '자동 시민권' 폐지 재공약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94206.html

    한국은 출생시민권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적 취득 원칙

    한국은 기본적으로 속인주의(혈통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녀의 국적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3].

    출생시민권 적용 기준

    1.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 부계혈통주의 원칙에 따라 부의 국적에 따라 결정됩니다[3].

    2.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영주권자 포함)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3].

    주요 특징

    1. **해외 출생 자녀**: 한국인 부모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 한국 국적과 출생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5].

    2. **출생신고와 국적**: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국적법에 따라 국적이 결정됩니다. 즉,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집니다[3].

    3. **복수국적자 처우**: 복수국적자는 한국법 적용에 있어 한국 국민으로만 취급되며, 일반 국민과 동일한 병역의무와 납세의무를 갖습니다[3].

    국적선택 의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두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3][5].

    외국인 자녀의 출생등록 문제

    현재 한국은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한 보편적 제도가 없어 국제사회로부터 개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4].

    한국의 출생시민권 제도는 기본적으로 혈통주의를 따르면서도, 국제화 시대에 맞춰 일부 요소들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자녀의 출생등록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출처
    [1] 출생등록이 왜 중요한가? - 국제인권 뉴스레터 http://www.moj.go.kr/sites/moj/ebook/human/202002/sub4.html
    [2] 출생 - 신고 - 가족관계등록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nm/min_17/min_17_3/min_17_3b/index.html
    [3] [국적] 국적 관련 FAQ 모음 상세보기|민원FAQ | 주샌프란시스코 ...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6/view.do?seq=1252404
    [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boardNo=7604343&issueNo=7604358
    [5]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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