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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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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부터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이 확대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비판적 분석이슈 & 정보 2024. 12. 18. 21:10
2024년 연말정산부터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주요 변경사항과 그에 따른 실질적 혜택, 그리고 한국의 혼인 관련 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주요 세제 혜택 변경사항결혼세액공제 신설2024년 중 혼인신고를 하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3]. 이는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적용되며,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3].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추가 공제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1][8].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실질적 혜택세액공제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