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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및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10/15)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이슈 & 정보 2025. 9. 30. 07:41728x90300x250
재산세 및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10/15)
추석 연휴(10월 3일~10월 9일)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이 2025년 10월 15일(수)까지 연장됩니다. 아래는 이번 연장과 관련된 상세 내용입니다.
연장 대상 지방세
- 9월 3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세 전 세목: 주택, 토지, 건물 등에 부과된 모든 정기 지방세
- 10월 1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 재산세 분납 신청 기한: 기존 10월 10일까지, 신청 시 분할 납부 가능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한 연장
- 9월 29일~10월 15일 사이 수시 신고·납부 대상: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모든 수시 지방세(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포함)
신고·납부 기한 변경 내역
기존 기한변경 기한적용 세목9월 30일(화), 10월 10일(금) 10월 15일(수) 지방세 전 세목,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등 ~10월 10일(금) ~10월 10일(금) 재산세 분납 신청 ※ 재산세 분납신청은 10월 10일까지이며, 본 납부기한은 10월 15일입니다.
위택스(Wetax) 시스템 적용일
- 10월 10일 납부기한 세목: 9월 17일(수)부터 연장 적용
- 단일(한 건) 신고: 9월 28일(일)부터 연장 적용
- 세무회계업체 파일 신고(법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등): 9월 30일(화) 18시 이후 연장 적용
분할납부 및 기타 안내
- 법인 지방소득세 등 분할납부: 1차 납부기한(9월 30일 → 10월 15일)만 연장, 2차 납부기한(10월 31일, 12월 1일)은 연장 없음.
- 단, 2차 납부기한이 9월 30일이었던 경우는 10월 15일까지 연장 가능
- 위택스 적용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자료 중 납부기한이 9월 30일 또는 10월 10일인 경우: 납부기한이 10월 15일로 자동 연장 처리
꼭 확인하세요!
-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추석 연휴와 화재 사고로 불가피하게 불편을 겪으셨던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함입니다.
- 국세청·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연장 관련 사항을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기한 내 납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wetax.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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