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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무한전세법(무한 임대차법) 철회이슈 & 정보 2024. 12. 9. 18:07728x90300x250
무한전세법(일명 '무한 임대차법')의 발의부터 철회까지의 주요 사건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법안 발의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1][4].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제한
3.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적정임대료 고시
4.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5. 임차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 합계를 주택가격의 70% 이내로 제한공동발의 의원
- 진보당: 전종덕, 정혜경 의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박홍배, 이용우, 박수현, 김준혁, 장종대 의원[1]2024년 12월 6일: 입법예고 기간 종료
법안 발의 후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회 입법예고 누리집에 올라온 의견이 2만 6,541건에 달했으며,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었습니다[2].2024년 12월 8일: 논란 확산
법안에 대한 논란이 부동산 업계와 여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주요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2]:
-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 전세 매물 감소 우려
- 월세 중심으로의 시장 전환 가능성
- 임대인의 수익성 제한2024년 12월 9일: 법안 철회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철회되었습니다[5].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인의 공동발의 의원들이 서명을 취소함
2. 서명 취소로 인해 입법발의가 자동으로 철회됨
3. 업계와 관련 단체들의 강한 반대와 집단행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전문가들은 법안 철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 교수는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 다음 2년 뒤 주변 시세에 맞춰서 전세금을 확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5].
이로써 '무한전세법'으로 불렸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 2주 만에 철회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출처
[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무제한 사용"…野 '무한 임대차법' 발의 https://www.newsspace.kr/news/article.html?no=4743
[2] "임차인이 왕이 될 시댄가"…'무한전세권' 법안 발의에 시끌시끌 https://m.news.nate.com/view/20241208n03340?mid=m02&list=recent
[3] 무한 계약갱신청구?…시장 불확실성, 주거불안까지 '엎친 데 덮친 격'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38880
[4] “세입자 원할 때까지 전세 갱신” '무한 임대차법' 발의한 野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187896
[5] [단독] 윤종오 의원 '무제한 계약갱신법' 결국 철회…임대시장 '안도' https://www.fnnews.com/news/202412091442556127728x90반응형'이슈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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