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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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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무한전세법(무한 임대차법) 철회이슈 & 정보 2024. 12. 9. 18:07
무한전세법(일명 '무한 임대차법')의 발의부터 철회까지의 주요 사건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2024년 11월 25일: 법안 발의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1][4].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2.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제한3.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적정임대료 고시4.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5. 임차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 합계를 주택가격의 70% 이내로 제한공동발의 의원- 진보당: 전종덕, 정혜경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박홍배, 이용우, 박수현, 김준혁, 장종대 의원[1]2024년 12월 6일: 입법예고 기간 종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