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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모든 것 |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목적 | 대상자 | 범위
    이슈 & 정보 2025. 7. 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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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모든 것


    1. 제도 개요 및 목적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가 사회적 책임에 따른 청렴성 확보와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공직자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1][2].


    2. 재산공개의 대상자


    재산공개 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예: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과 고위직 임원
    -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 군의 중장 이상 및 경찰의 치안감 이상, 소방정감 이상
    - 공기업의 장 및 일부 공직유관단체의 장
    - 교육공무원 중 총‧학장 등

    이 대상자는 정기적으로 재산 등록 및 공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자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7급 이상 특정 분야 공무원 등 일부 계층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1][5].


    3. 재산공개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


    공직자 재산공개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까지 포함됩니다. 실질적 소유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모두 공개 대상입니다. 다만, 공직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지거부를 신청하고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1][5][6].


    4. 재산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 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부동산 :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 소유권(지상권, 전세권 포함)
    - 주식 및 증권
    - 예금 및 현금
    - 자동차, 선박, 항공기
    - 금, 백금, 보석, 골동품, 예술품 등
    - 회원권, 지식재산권 등
    - 채권과 채무, 출자지분 등
    - 외국 소재 자산 및 비영리 법인 출연 재산

    각 항목별로 일정 금액 이상부터 등록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재산 변동 사항도 신고해야 합니다[1][5][7].


    5. 부동산 공개 시 가격 산정 기준


    5-1. 공시가격, 실거래가 비교

    공직자가 소유한 부동산 재산의 가액 산정은 두 가지 기준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공시가격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가격
    - 실거래가(취득가) : 실제로 매수하거나 매도한 거래가격

    2024년 기준, 공직자가 부동산을 재산등록 할 때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재산가액 란에 기재해야 하며, 최초 신고 시점에 취득·매도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해 높은 쪽을, 이후 변동신고 시에도 각각 해당 시점의 높은 금액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8][9][10].

    실거래가는 '취득가격'을 의미하며,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시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여전히 현 시세보다 낮은 값으로 신고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시로, 서울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를 20년 전에 취득했다면, 신고 상 '실거래가'는 당시 가격이며, 최근 실거래가나 시가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 공시가격이 상승해 실거래가를 능가하는 경우는 공시가격으로 기재하게 됩니다[8][11][12][13].

    또한, 공시가격 자체가 실제 시가의 50~80%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재산 공개액이 축소되어 보이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5-2. 개정 방향 및 논의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와 인사혁신처 등에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취득가)를 모두 별도로 등록 및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보다 현실적인 재산규모 파악을 위해서입니다[9][14][15].


    6. 재산공개의 절차 및 공시 시기


    - 신고 시기 : 신규 임용 시 2개월, 변동사항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퇴직·변동 등 수시 신고
    - 공개 시기 :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연 1회(3월 중 정기공개)
    -공개 방법 : 공직윤리시스템(PETI), 각종 관보, 공보 등을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5][2][16]


    7. 고지거부제도 및 심사


    - 고지거부제도 : 본인이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일정 요건 하에 고지거부 신청이 가능
    - 재산심사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내용의 성실성, 부정축재 여부, 재산취득경위 등을 심사
    - 허위 신고 등 위반 시 : 경고, 시정 조치, 과태료, 해임 또는 징계의결 등 엄정 처벌이 시행됨[5].


    8. 제도의 의의와 한계


    이 제도 덕분에 국민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을 확인할 수 있지만,
    - 현행 기준이 실거래가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을 택한다 해도 시가 반영의 한계,
    - 장기 보유 부동산의 저평가,
    - 고지거부의 악용 가능성 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11][12][13].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재산공개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14][15].


    핵심 요약


    - 공개 범위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 (부양하지 않는 경우 고지거부 가능)
    - 부동산 공개 기준 : 공시가와 실거래가(취득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 최근엔 두 가격 모두 공개 추진 중
    - 대상자 :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공기업장 등

    이러한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1][5][8].


    출처
    [1]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심사제도 - 인사혁신처 https://www.mpm.go.kr/mpm/info/infoEthics/BizEthics01
    [2] 공직자 윤리법 | 열린감사 | 정보공개/개방 - 광주광역시 남구청 https://www.namgu.gwangju.kr/menu.es?mid=a10310080000
    [3] 재산공개 - 공직윤리시스템 https://www.peti.go.kr/prptOptpOpe.do
    [4] 공직자재산공개제도 -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789&pageFlag=&sitePage=
    [5] 감사정보 : 공직윤리제도 :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 부산광역시 https://www.busan.go.kr/ghinspec0801
    [6] 공직자 부조리 - 세종시청 https://www.sejong.go.kr/audit/sub01_05_03.do
    [7] HOME > 감사관 > 공직윤리 >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 - 경상남도교육청 https://www.gne.go.kr/www/buseo03/ethics/ethics01.jsp
    [8] 공직자 재산 '취득가'와 '공시가' 중 큰 금액으로 신고해야 - 일간NTN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917
    [9] 재산공개 - 공직윤리시스템 https://www.peti.go.kr/prptOptp.do
    [10] 자주하는 질문 목록 < 공무원 인사제도 < 인사혁신처 https://www.mpm.go.kr/mpm/info/hrFAQ/?pageIdx=8
    [11] 명예가 아닌 부를 택하려면, 공직을 떠나라 - cfoi https://cfoi.or.kr/5116
    [12] 법조계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0억...'공시가격' 아닌 '실거래가' 적용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20401_0001817880
    [13] 공직자 재산공개, 시가 아닌 공시가... 30억 아파트를 15억 신고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3/17/AXSDKJ2KIVCAHMDE4HG365XKFI/
    [14]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때 공시지가⋅실거래액 모두 공개" 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1780
    [15]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공시지가·실거래가 모두 공개해야"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1077200001
    [16] 공개>재산등록 - 공직윤리시스템 https://www.peti.go.kr/prptRgsPrpt.do
    [17] [PDF] 재직공직자의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 공직윤리시스템 https://www.peti.go.kr/files/guidebook01.pdf
    [18]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 제도안내 | 알림마당 | 포털사이트 https://www.chungnam.go.kr/audit/main/contents.do?menuNo=1800014
    [19] 공개>재산등록 - 공직윤리시스템 https://www.peti.go.kr/prptRgsDtr.do
    [20]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 똑스 https://www.dokdok.co/knowledge/property-opening-to-th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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