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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액배당은 무엇일까? | 감액배당 의미와 현황 | 감액배당 논란과 시사점 | 감액배당 減額配當 | 비과세 감액배당 기업 확인
    이슈 & 정보 2025. 9. 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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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배당이란 무엇일까?

    감액배당이란 무엇인가

    감액배당은 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준비금(특별한 준비금 등, 주주가 출자한 자본에서 유래한 자금)을 줄여(감액), 그만큼의 금액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번 이익(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하는 일반배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출자했던 자본의 일부를 회수하는 성격을 갖는다. 즉, ‘출자금의 일부 반환’에 가깝다. 이 점 때문에 소득세법상 감액배당은 ‘자본의 반환’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주는 세금 부담 없이 배당 전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감액배당이 가능하려면, 기업의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해야 하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건에서 초과 부분만큼 감액, 그 만큼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다. 제도적 근거는 2011년 상법 개정과 2012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비과세 감액배당 기업 확인 방법

    감액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재무제표 확인: 기업의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 계정을 확인한다.
    • 상법 기준 충족 여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지 확인한다.
    • 주주총회 의사록(공시사항): 실제로 감액배당 결의가 있는지 주주총회의 이사회 공시 등에서 확인한다.
    • 증권사 리포트 및 미디어 기사: 감액배당 예상 종목, 최근 시행 기업(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두산밥캣, 더블유게임즈, 대신증권, 하나투어, 아이에스동서 등)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언론 보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기업의 공시를 통해 감액배당 관련 결의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최근 2년간 감액배당을 시행한 기업은 메리츠금융지주, 셀트리온, OCI, 엘앤에프 등 대형기업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이를 추적하면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감액배당 논란과 이슈의 배경

    최근 감액배당이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주주가 받는 배당금에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세의 꼼수’라는 비판과 ‘과세 형평성 논쟁’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배당에서는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 되고,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고 49.5%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감액배당은 세금 부담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같은 기간 1,000억원을 일반배당으로 받으면 496억원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감액배당으로 받으면 1,000억원 전액을 세금 없이 챙길 수 있다. 현실적으로 메리츠금융지주 등 일부 대기업 대주주들이 감액배당을 통해 막대한 배당금을 세금 한 푼 없이 챙기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과세 형평성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감액배당이 대주주 위주로, 특히 지분율이 높은 주요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점도 논란의 연장선이다. 반면에 일반 주주와 소액투자자, 종업원 등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감액배당 이슈의 주요 내용

    • 과세 사각지대: 감액배당은 법과 제도가 명확히 허용한 방식이나, 일반배당과 과세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절세 수단으로서의 남용 우려: 대주주가 자본을 감액해 자체 주식을 환매, 결국 자본 줄임과 함께 배당까지 동시에 노리는 ‘인위적 감액배당’에 대한 우려도 있다.
    • 기업 성장 여력 약화: 반복적이고 소규모 감액배당은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성장 여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자본 총계가 감소해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미래 가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증여세 우회 의혹: 일부 대주주는 계열사로부터 자금이동을 통해 자본잉여금을 실질적으로 전입하고, 감액배당을 받아 증여세를 회피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정부·정치권의 과세개정 움직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 현재의 감액배당에 대한 비과세 근거를 없애고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으로, ‘막차 효과’로 감액배당 기업과 관심 자산가들의 급증을 부추기고 있다.

    감액배당 관련 시사점

    • 주주가치 제고 vs. 재무건전성: 감액배당은 단기적으로는 주주에게 현금을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대주주의 당기 이익과 미래 가치의 경쟁구도 속에서 기업의 재무 전략이 재평가되어야 한다.
    • 과세 형평성 재고: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액배당의 남용 방지, 대주주와 일반 투자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적·정책적 보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감액배당에도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거나, 반대로 일반배당에도 일부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 투자 및 자산관리 전략 변화: 감액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비과세 배당주 투자’) 활성화, 대주주 자금수요 충족, 그리고 개인의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감액배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배당정책, 자본정책, 기업지배구조가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감독되어야 한다. 감액배당이 기업 가치와 주주이익에 부정적 결합 또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감사 등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
    • 경제정책 및 시장구조 변화: 감액배당 문제는 단순한 기업 세무 이슈를 넘어, 자본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대기업 자본축적, 자산불평등, 재벌 개혁, 연대세금 등 넓은 사회경제적 맥락으로 확장되고 있다.

    결론

    감액배당은 기업의 자본 준비금 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주면서, 세금의 사각지대를 노린 ‘비과세 배당’ 구조다. 최근 메리츠금융지주 등 주요 대기업에서 감액배당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대주주들은 실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대신, 과세 형평성 문제와 기업 성장 잠식, 증여세 회피 논란 등 품을지 않은 이슈에 직면하게 됐다.

    일본 등 비교 국가와 달리, 국내 법제도가 상법과 소득세법을 혼용, 감액배당을 허용하면서 발생한 쟁점이 근간이다. 앞으로 과세포렌식, 연대납부, 실거래 명세 공시 등 다양한 행정·입법적 장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과 주주 모두의 시각에서 감액배당 활용의 리스크와 이익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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